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이 잡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나)는 오는 17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을 연다.
이에 앞서 10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어도어 이사회가 진행된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대표, 신모 부대표, 김모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 의안은 임시주총 소집에 관한 건이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기에 임시주총이 열리면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희진 대표 측은 지난 7일 방어의 의미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희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들며 “주주간 계약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이브의 배임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어도어 제공
조정원 기자 jjw1@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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