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제출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이 17일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나)는 오는 17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어도어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이는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며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이사진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연다고 하이브에 통보했다. 이번 이사회 의안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다. 현재 어도어 이사진은 민 대표를 비롯해 신모 부사장(VP), 김모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임시주주총회가 열린다면 민희진 대표의 해임은 확실해지지만 민희진 대표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해임 방어에 나선 상태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경원권 찬탈 모의 및 배임 등을 주장하며 갈등을 겪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이와 관련,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 고발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다른 사건들보다 세밀하게 속도를 내서 수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26일 민희진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이브는 4월 22일 민희진 대표와 부대표 2명 등에 대해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와 일부 관계자들이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희진 대표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