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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직원들, 민희진 성토 “어떤 엔터 대표가 아티 단독 소유권 요구하나?”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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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또 한 번 들썩이고 있다.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가 소속 걸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권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지난 7일 블라인드에는 하이브와 민희진의 갈등을 지켜보고 있는 하이브 평직원들의 글이 게재됐다. 이날은 민희진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날이기도 하다.

해임 기로에 선 민 대표는 하이브의 임시 주총 개최는 물론 본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막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 대표는 지난달 29일 서부지법에 임시 주총 심문기일을 연기하는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를 두고 한 하이브 직원은 “군대 축구를 비판하더니 자신은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며 민희진을 비판했다. 이 직원은 “(기자회견에서) 맞다이로 들어오라할 땐 언제고, 감사도 안 받고, 심문기일도 연장 신청하고, 이번엔 의결권 행사 못하게 막고 나선 거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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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 대표는 하이브의 감사 요청에 불응, 정보 자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민 대표는 하이브에 측에 어도어 지분(18%)에 대한 풋옵션을 13배에서 30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이브는 1000억 원 가량을 제시했지만, 민 대표는 차후 신예 보이 그의 제작 가치도 반영해 달라며 30배(3000억 원 가량)를 요구했다.

또 민 대표는 하이브에 뉴진스에 대한 전속 계약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요구했다. 아티스트가 곧 재산권인 엔터 업계에서 이들의 전속 계약권을 대표 이사나 특정 임원이 단독으로 소유, 행사하는 건 불가능하다.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및 해지 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건 이 때문이다.

‘금전적 목적은 없다’던 민 대표가 ▶아직 데뷔 조차 하지 않은 어도어 신예 보이 그룹에 대해서도 거액의 보상을 요구한 점, ▶사실상 뉴진스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희진 사태’는 새 국면을 맞았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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