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골프공’ 사건 결말이 나왔다.
검찰과 법원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박태환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박태환은 2년여 전 골프 경기 도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피소됐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고소인 A 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소인 A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도중 옆 홀에서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는 피해를 봤다.
A 씨는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태환을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다시 사건을 살핀 춘천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태환이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박태환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골프에서 슬라이스는 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을 말한다.
A 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당했다. A 씨는 이후 재정신청도 냈으나 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재정신청)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