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이 ‘민희진 사건’에 입을 열었다.
29일 김어준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경제평론가 박시동과 함께 민희진 어도어 대표·하이브 갈등에 대해 얘기했다.
김 씨는 “하이브는 민 대표를 정말 높이 평가했나 보다. 어마어마한 보상을 했다”고 입을 열었다.
민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지분의 18%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13%에 대해선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1000억 원 정도다. 민 대표의 권리 행사는 다음 해부터 가능한 상황이다.
박 평론가는 “(민 대표가) 영업이익의 13배가 아닌 30배를 요구했다는 게 하이브 측의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민 대표가 하이브에서 받을 보상이) 3000억~4000억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아직 회사가 그만큼 벌지 못했는데 4000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박진영 씨가 JYP에서 가진 지분이 4000억 정도 된다. 평생 쌓아서 올린 회사의 가치 중 자기 지분이 4000억이다. 민 대표는 뉴진스를 만들고 그 4000억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평했다.
김 씨는 민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에 대해 “일반인이 입을 댈 게 아니다. 천상계 이야기”라며 “노예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돈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면서 자본시장의 룰과 관점에서 이번 갈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평론가는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걸어둔 겸업금지 조항에 대해선 “보통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경쟁회사로 튀어가면 안 된다”며 “당연히 상법상 영업 금지가 있다. 모든 분야에 있어 다 있다”고 했다.
앞서 민 대표 측은 기자회견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의 경영권을 찬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하이브 경영진이 자신을 모함해 쫓아내려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이브가 내세운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 주장에 대해서도 “사적 대화”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 21일 한국경제는“김어준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딴지그룹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약 70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건물은 1970년 지어졌는데, 1~5층(연면적 1285㎡) 규모로 거래가액은 73억 2538만 원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건물과 토지 가격이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건물을 매입한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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