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양 측은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며 서로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민희진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주주간 계약이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재직기간 내 경업 금지 조항, 하이브 동의없이 풋옵션 중 5%를 매각할 수 없는 것 등을 지적했다. 민희진 대표는 “그게 행사가 안 돼서 나는 하이브에 영원히 묶여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하이브는 26일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며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 대표 본인이 ‘가만 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 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다”며 “민 대표는 ‘돈에는 관심없다’고 했지만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였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주주간 계약에는 민희진 대표가 원할 때 추가로 지급한 지분 5%를 하이브가 사들인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가 짚은 민희진 대표와의 갈등의 주된 쟁점은 ‘보상 규모’라고 밝힌 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지분을 하이브에 팔 때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이다.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 조정을 협의했으나, 민희진 대표의 과도한 요구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이브가 재협상 과정에서 주식 5%를 매각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조항을 수정해 민희진 대표가 원할 때 5%를 되사주기로 제안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때 최근 2개년도 영업이익 평균치의 13배를 적용하려고 했으나, 민희진 대표는 20배 이상을 요구해 합의에 실패하고 갈등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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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캔들
민대표. 욕심 과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