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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주장 반박 “경영권 탈취 정황, 결코 사담 아냐”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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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들을 반박했다./하이브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발언들에 대해 반박했다.

하이브는 26일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부인하며 정황들이 실무자간 사담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 하에 논의가 진행되어 온 기록이 대화록, 업무일지에 남아 있다. 사담은 긴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제 3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더 이상 사담이 아니라 계획과 이에 대한 실행이 된다. 더구나 대화를 나눈 상대인 부대표는 공인회계사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하이브의 상장 업무와 다수의 인수합병(M&A)을 진행한 인물이다. 또한 회사의 재무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어도어의 핵심 경영진이다. 이런 부대표가 대표이사의 발언을 업무일지에 ‘(하이브를)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고 적기도 했다. 이는 결코 농담이라 할 수 없다”라며 “이미 풋옵션 행사로 획득할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행동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리침해소송, 투자사, 여론전 등의 용어가 적시된 문건이 여러건 발견된 것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민 대표가) 부대표에게 ‘이건 사담 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라고 지시한 기록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연봉 20억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민 대표의 2023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20억원이고 연봉과 장기인센티브는 별도로 책정돼 있다. 이는 하이브 본사 및 한국 자회사 구성원 가운데 압도적인 연봉순위 1위다. 하이브는 연봉 외에도 막대한 주식보상을 제공했다. 그런데도 민 대표는 회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액수를 다시 제시하며 대화를 파국으로 이끌었다”고 했다.

또한 하이브는 민 대표의 내부고발 메일에 상세한 답변을 보냈고 이는 민 대표가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 대표 등의 어도어 경영진이 여러달에 걸친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인지했고 경영상 기밀에 해당하는 문서들을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감사를 시작했다며 “중대 비위 사안에 대한 감사 일정을 사전 고지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트북 반납 등 정보자산 반납이 고지가 안 됐다는 민 대표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수차례 연락을 했고 민 대표가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전산자산을 가져갔다는 민 대표의 주장도 거짓이다. 당사는 반납 받는 즉시 새로운 노트북을 지급하고 기존 자료들을 다운 받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회신파일 (1)
하이브가 4월 22일 민희진 대표 측이 내부고발용이라고 주장하는 메일에 대해 회신한 기록./하이브

민 대표가 주장한 ‘하이브 첫 걸그룹’이 뉴진스에서 르세라핌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 대표가 당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팀을 만들 수 있기를 요청하면서 별도 레이블에서 데뷔시키겠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하이브는 이 의견을 존중해 쏘스뮤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멤버들을 어도어로 이관시키고 160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까지 지원했다. 이런 과정에서 뉴진스의 데뷔 일정은 하이브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르세라핌 데뷔 전에 뉴진스의 홍보를 금했다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르세라핌과 뉴진스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최소 일정기간을 홍보기간으로 설정한 것이다. 또 양 팀의 뉴스 밸류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요청한 부분”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 PR(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1년간 뉴진스로만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다. 방탄소년단을 위시해 그룹과 개인으로 모두 8개 팀이 활동한 빅히트뮤직의 659건, 세븐틴 등 4개 팀이 활동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의 365건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뉴진스 PR에만 소홀하다’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은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다.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다”고 전했다.

뉴진스의 컴백 시기와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정황을 퍼트린 시기가 겹친다는 민 대표의 지적에 대해서는 “뉴진스의 컴백에 즈음해 메일로 회사를 공격하기 시작한 쪽은 민 대표 측이다.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4월부터 여론전을 준비하라는 민 대표의 지시가 적힌 기록도 있고, 노이즈를 만들어 회사를 괴롭힌다는 기록도 있었다”며 “정작 아티스트를 볼모로 회사를 협박하고 있는 쪽은 민 대표다. 보상안이 받아들여지면 좋고, 받아주지 않으면 관계를 끝낼 빌미로 삼으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는 “당사는 수년간 민 대표의 반복되는 요구를 수용하고 타협해 왔으나, 이번엔 이러한 요구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소위 ‘빌드업’ 과정이라는 걸 알게됐고, 시기와 상관없이 멀티레이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감사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아티스트를 언급하지 말자고 수차례 제안 드리는 것도 당사가 아티스트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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