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전 남편인 방송인 유영재가 친언니를 강제 추행했다는 충격적인 진실, 이는 배우 선우은숙에게 지울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선우은숙과 언니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3일 오후 마이데일리에 “유영재가 (선우은숙 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일반인인 만큼, 녹취록 전문을 공개할 예정은 없다. 이는 피해자의 강력한 의지다”고 밝혔다.
선우은숙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 노종언 변호사는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삼혼과 (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도 가족 관련 서류에 그(유영재)의 이름 한 글자도 남길 수 없다는 의지에서였다”고 전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재혼 1년 반 만에 성격차이로 협의 이혼했다. 그런데 이혼 이후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 전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였다는 의혹과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그리고 이들의 파경에는 더 큰 뒷이야기가 숨겨져있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 측은 23일 “당 법무법인은 2024년 4월 22일 배우 선우은숙의 언니인 A씨를 대리하여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씨에 대하여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배우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알렸다. 유영재가 처형을 강제추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우은숙은 2024년 4월 3일 조정을 통한 이혼 이후 2024년 4월 5일 언론보도를 통하여 유영재씨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당 법무법인은 배우 선우은숙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24년 4월 22일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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