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에 출연했던 인물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전해졌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15일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에 ‘하트시그널 출연자 상대로 고소한 사건, 문자 내용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하트시그널 출연자를 상대로 오늘 고소장을 접수했다. 놀랍게도 사기 사건이다”라며 “제가 방금 아주 유명한 분을 사기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고소 접수증을 공개했다.
이어 “이분은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유명해진 분이다. 저는 유죄를 확신한다. 하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분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 아직은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하트시그널 몇 편에 출연했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진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A 씨의 말을 믿고 계속 기다렸지만 “곧 돈이 들어온다’ ‘가족들이 돈을 바로 입금해 준다’ ‘내가 방금 대출을 받아서 줄 수 있다”고 말하고도 변제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A 씨로부터 지난 1일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A 씨는 “변호사님 오늘 은행 가서 입금하겠다. 현금으로 받았다. 늦은 시간 죄송하다”고 적혀 있었다.
박 변호사는 “저는 자고 있었다. 새벽 3시 16분 만우절 날 연락이 왔다. 입금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돈은 전혀 입금되지 않았다. 이 문자를 받고 8일 뒤 제가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다. 아무리 봐도 입금했다는 기록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 보낸 거 맞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어느 계좌 어디로 보내셨는지 사진으로 하나만 보내달라 얘기를 하니까 지금 또 일주일이 지났다. 아예 답변도 없다”고 털어놨다.
박 변호사는 “전형적인 차용 사기 사건”이라며 “차용 사기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에 돈을 갚을 시기가 오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는 거다. 차용 사기도 엄연히 사기의 한 종류이고 형법은 사기죄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돈을 갚지 않았다고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분의 경우 명확히 차용 사기에 해당한다고 확신한다. 이분은 저랑 통화하면서 ‘저 고소가 되면 안 돼요. 고소하면 기사가 나가서 저 피해 봐요’ 이렇게 걱정하시던데. 그렇게 본인만 걱정하시면서 피해자는 걱정 안 하시냐”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A 씨를 향해 “저희 참을 만큼 참았다. 여기 고소 접수증 보이시냐. 저희가 접수한 당신 고소장이다. 이제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니다.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이제는 봐줄 영역이 아니다. 이 사건에 대해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이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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