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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유영재 이혼 이유 협의 아니고 재판 이혼이다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

더데이즈 조회수  

배우 선우은숙과 아나운서 유영재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 겸 유튜버 안진용은 지난 7일 유튜브에 ‘선우은숙과 유영재, 알고 보니 협의 이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안진용은 선우은숙 소속사 관계자 등을 인용해 둘이 협의 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을 했다고 전했다. 특히 선우은숙이 이혼 절차를 다 밟은 뒤에야 소속사에 이를 알렸다며 “소속사도 둘의 이혼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선우은숙에게 확인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진용은 둘이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선우은숙이 자신의 이혼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해야 하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다. 선우은숙이 유영재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했다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우려해 협의 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을 선택했다는 게 안진용의 설명이다.

안진용은 “협의 이혼을 했다면 발표 전 소문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두 분은 함께 예능에 출연해온 만큼 그간 찍어놨던 영상을 모두 폐기해야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얼마 전까지 함께 방송에 출연했다. 조정 단계에서도 함께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 소식을 최대한 언론에 알리지 않기 위해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거쳐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했다. 재판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했다.

조정이 빨리 끝난 배경에 대해서는 “재혼 기간이 짧다.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이 딱히 없었다”며 “조정 이혼을 한 건 대중의 눈에 띄지 않게 최대한 이혼을 마무리하려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선우은숙 유영재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로 법적 부부가 됐다. 둘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으로 만난 지 8일 만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지난 5일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 보름 전까지 사실혼 관계로 산 여성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5일 유튜브를 통해 “유영재에게는 사실혼 관계의 여자 A씨가 있었고 라디오 작가, 매니저, 애인 노릇을 했다. A씨가 2022년 말 전남편 장례를 위해 잠시 지방에 가 있던 2~3주 사이 선우은숙과 혼인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영재가 8일 만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선우은숙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결혼했다”고 덧붙였다.


더데이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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