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故 이선균과 관련된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열고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2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천청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인천청은 故 이선균 사건과 관련된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 달라며 지난 1월 15일 경기남부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어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검은 서류 검토 후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故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청은 22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벌였다. 디스패치는 故 이선균과 관련된 수사 기록 보고서를 그대로 보도한 바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