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이루(41·조성현)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7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이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 방조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라며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방조를 저지른 지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서 “양형 가중 요건이 다수 있음에도 원심 재판부가 내린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 원심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루 측 변호인은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음’을 근거로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변호인은 “이루는 2005년 가수로 데뷔해 인도네시아에서 케이팝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국위선양했고, 2016년에는 연기자 활동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또 다시 이루의 모친이 현재 중증 치매를 앓고 있음을 언급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모친이 5~6년 동안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데, 피고인을 크게 의지하고 있다. 모친 간병에 지극정성으로 임하고 있는 사정을 살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이루는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잘못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인 프로골퍼 박모 (34)씨와 말을 맞추고 박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2년 1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 신모 씨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날 시속 184.5㎞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6일 예정이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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