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8·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셀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의사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이 된 건 마이클 잭슨 탓”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선처를 호소했다.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신모(51) 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원을 구형했다.
신씨는 17회에 걸쳐 유야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스스로 프로포폴을 2회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날 신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신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코로나 사태로 병원 경영이 악화하며 정신적 충격과 건강상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러나 프로포폴에 중독되지 않았고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문제가 아닌 유아인의 문제”라며 “유아인의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깝다”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느닷없이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은 우리나라뿐이다.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포퓰리즘성으로 지정됐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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