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이 지인에게 1억원가량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9월께 지인 B씨에게 동업을 하자고 제안한 끝에 투자금 명목으로 9천6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돈을 받았음에도 동업과 관련한 소식이 없고 연락까지 점차 뜸해지자 지난해 11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출된 고소장 내용과 여러 증거를 대조했을 때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형량이 분류된다. 1억 원 미만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고 형량이 가중되면 최대 2년 6개월이다. 피해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가장 형량이 높게 나오는데 기본 6~10년형이며 가중될 경우 최대 13년 형에 그치고 있다.
또 사기죄는 재범 비율이 높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기간도 짧은 편이다. 통계청 ‘재범자 재범 종류 및 기간’ 통계를 보면 2022년 사기범죄자 중 전과가 있던 사람은 7만 2550명이고, 동종 재범자는 3만 3063명으로 4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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