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형수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박수홍 측은 이들의 형량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 부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일부 횡령 가담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 박수홍의 개인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날 재판부가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 원 상당이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봤다. 박수홍의 개인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과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면서 “해당 사건으로 라엘은 7억 원, 메디아붐은 1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횡령 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위 직원에게 지출한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액 중 일정액은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의 생활비, 수익 분배 등으로 귀속됐을 걸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 역시 위와 같은 범행구조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수홍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으나, 이를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사건을 촉발했다. 이로 인해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피고인은 어떤 면죄부도 받지 못 한다”고 꾸짖었다. 다만 박씨에 대해 “구속 석방 이후 성실히 재판이 임한 점을 고려했다”며 “방어권을 보장하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 결과에 대해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뉴스1에 “형수 이씨가 가정주부이고 회사 경영에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준 것은 이씨 명의로 개설된 회사 통장들이 모두 차명이라는 것과 같다”며 검찰에 적극적으로 항소 의사를 개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가 ‘박씨의 횡령 금액 중 일정액이 부모의 생활비 및 수액분배 등으로 쓰였다’고 본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는 이미 별도의 생활비 카드를 드려서 그걸로 생활하고 계셨다”며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라고 친형에게 얘기한 것이, 거액의 회삿돈을 생활비로 쓰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재판부는 가족회사라는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가족들과 회사가 생활공동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그렇다면 박수홍이 굳이 개인카드를 부모님 쓰시라고 드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가족들 전부가 대중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박수홍이 형수가 유포한 허위사실로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은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