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남주혁의 학교폭력(학폭) 의혹을 제기한 모 온라인 매체 기자와 제보자가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학교폭력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제보자를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남주혁의 학폭 의혹은 2022년 6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모 온라인 매체는 제보자를 통해 남주혁이 중, 고등학교 6년간 일진 무리와 함께 어울려 다니며 학교 폭력을 일삼았다고 보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남주혁과 함께한 무리는 다른 학생들에게 빵을 사 오라고 시키는 ‘빵셔틀’, 뒷자리에서 샤프심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했다.
당시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해당 내용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라며 “무분별하고도 전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막연한 가십성 루머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배우와 가족들이고 배우가 아무리 사실무근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히더라도 주홍글씨의 낙인이 찍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소속사는 정말이지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해당 보도를 한 매체와 익명의 제보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유튜버 이진호가 자신의 유튜브에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스파링 영상’을 올려 논란이 재점화 됐다.
영상을 보면 A 씨와 한 학생이 교실에서 스파링을 하고 있다. 남학생 여러 명이 두 명을 둘러선 채 스파링을 관람하는데 일부 학생은 “발차기해 발차기” “OO는 그런 거 안 통해”라고 지시하는 모습도 보인다.
제보자는 “마치 동물원에 갇힌 원숭이가 된 것 같았다. 정말 하기 싫었는데 (남주혁이) 억지로 시켜서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주혁 측은 “익명의 2차 제보 내용과 관련해 당사는 배우는 물론 다른 여러 채널을 통해 다각도로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2차 제보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주혁은 지난해 3월 20일 입대, 오는 9월 19일 전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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