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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주호민, 사실 왜곡…금전적 요구·’쥐새끼’ 발언한 적 없어” [MD이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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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입장문을 밝혔다.

A씨는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 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했다.  

A씨는 항소 결심을 한 이유에 대해 ”타의에 대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주호민 부부가 아들이 하교 후 불안 증세를 느껴 녹음기와 함께 등교시켰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해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자녀의 불안 및 배변 실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녹음기를 넣은 이유가 단순히 아들의 증상 때문만이 맞는지 의문을 보였다.

이어 ”장애 아동 학부모가 녹음했다는 점이 고려돼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불법 녹음이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 주호민 유튜브 영상 캡처

특히 A씨는 주호민 부부에게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A씨는 ”사건 초반에 주호민 씨가 저를 선처하겠다고 해서 제 변호사님이 주호민 씨 측에 합의 가이드 라인을 전달한 것 뿐이다. 저는 제 변호사님에게 금전적 배상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제 변호사님은 의견을 받아들여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는데, 주호민 씨는 개인 방송에서 사실을 과장 및 확대해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고 짚었다.

이어 ’쥐새끼’ 발언에 대해서는 ”평생 단 한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처음 주호민 씨가 제출한 원본에서도 이 부분은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한 바 있다. 3개 녹취록 의견도 모두 달랐는데, 주호민 씨는 재판이 끝난 후 아동에게 제가 ’쥐새끼’라고 했다며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웹툰작가 주호민 / 마이데일리

A씨는 ”앞으로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제 법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며 ”주호민 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번개탄,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공공연하게 쓴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후, 녹취록을 기반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지난 1일 A씨에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호민은 1심 판결 후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전혀 반갑거나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과 판결이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춰지기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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