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라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했다. 피해자 요구로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해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오영수 측은 무죄를 호소하며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라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라고 최후변론했다.
오영수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괴롭고 힘들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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