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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학부모 “주호민 아내, 학부모 대화도 녹음 시도…선생님 뺏은 게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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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연합뉴스
▲ 주호민.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자폐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같은 학급 학부모가 “이게 정상이냐”라고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고기초등학교 맞춤반 학부모는 2일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후퇴시키는 불법녹음 증거 인정 및 정서적 아동학대 유죄 판결 매우 유감이라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의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호민 아내가 학부모의 대화도 녹음으로 처리하려 했다”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빼앗아 간 것이 아동학대”라고 특수교사를 신고한 주호민 부부와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이 학부모는 “2022년 9월 26일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23년 초에 병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3월 주호민 아내를 만나 왜 그런 거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고, 어디서 들은 거냐 그 이야기라면 녹음을 해야겠다며 녹음기를 켜려 했다. 저희는 동의하지 않았고 불법이라고 했다. 주호민의 아내는 학부모의 대화도 녹음으로 처리하려 했다. 우리 아이와 수업을 녹음한 후에 특수선생님이 직위해제되고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몰래 녹음을 했다가 활동 보조원에게 걸려 사과한 사건까지 있었다. 정말 소름끼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는 “하루 아침에 이유도 모르고 선생님을 빼앗긴지 벌써 1년 6개월이다. 재판 동안 특수교사가 7번 바뀌었나, 이게 정상이냐”라고 규탄하며 “특수교사들이 직업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이유는 단 하나다. 불법 녹음이다. 선생님이 그간 맞춤반 아이들을 위해 온몸 부서져라 지도해주시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다. 오롯이 저희 선생님만이 아이들 곁에 돌아오시길 희망하며 지금까지 버텼다. 이해하지 못하는 직위해제라는 글자에 선생님도 남아있는 아이들도 지금까지 피해를 받는다”라고 했다.

▲ 주호민.  ⓒ연합뉴스
▲ 주호민. ⓒ연합뉴스

그러면서 “녹음기가 왜 정당화가 돼야 하냐. 발달장애 아이들이 표현을 못해서 녹음기가 정당화 돼야 하냐.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교체를 위해 녹음기를 넣어서 아동학대로 한순간에 선생님을 나머지 아이들에게 빼앗아 간 게 아동학대 아니냐.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담임 선생님을 뺏어간 당신들이 내 아이들에게 학대를 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주호민이 “학교와 교육청이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학부모는 “교육청과 학교 핑계를 대지 마시길 바란다. 학교에서도 충분히 애쓰는 모습 봤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3자가 동의하지 않은 녹음은 불법이다. 녹음된 파일에서 제 아이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다. 제 아이도 저도 녹음에 동의한 적 없다. 제 아이는 그럼 어떤 존재냐. 판사는 장애가 있다고 제 아이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거냐. 제 아이가 최소한의 의사 표현도 못한다는 가정은 어디에서 연유된 거냐. 판사의 논리대로라면 저희 아이도 보호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저희 아이도 같은 논리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불법 녹음을 규탄하고 나섰다. 

또한 학부모는 “이 일로 교권은 무너졌고 전국 선생님들이 사기가 저하됐고 이 피해는 학생들이 오롯이 받을 것이다. 어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실까 걱정이 된다. 사명감으로 아이들을 보시고, 특수교사 선생님들은 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선생님을 믿고 보내는 학부모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발달장애아라서 불법 녹음이 증거 채택이 된 것은 발달장애아의 부모로서 비통하다. 저는 녹음기를 절대 넣지 않고 학교랑 상담을 할 것이다. 이제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실 순 없겠지만 선생님께서 사랑으로 키우신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잘 졸업할 수 있게 가정에서 잘 키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눈물을 보였다. 

주호민은 자신의 자폐 아들을 가르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날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A씨는 이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주호민은 선고 공판 당일 트위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억울했다”라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다”라며 오열하기도 했다. 

▲ 주호민. 출처| 주호민 트위치 방송 캡처
▲ 주호민. 출처| 주호민 트위치 방송 캡처


스포티비뉴스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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