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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이 특수교사 선처 안 한 이유 “교사측 요구서, 승전국 조약서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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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특수교사 A씨를 선처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일 생방송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주호민 / 트위치

주호민이 아동 학대 혐의로 특수교사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그간 불거진 논란들에 직접 입을 열었다. 자폐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는 지난 1일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한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주호민은 지난 1일 오후 9시 트위치 개인 방송을 통해 A씨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를 전하며 “교사가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 없다.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라고 심정을 털어놨다.

특히 주호민은 이날 A씨를 선처하지 않은 이유를 직접 밝혔다. 그는 A씨 변호인 측이 주호민 측에 되레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호민은 “선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야겠다고 결심했는데 A씨 변호인 측이 서신을 보냈다. 여기에 ‘무죄 탄원이 아닌 고소 취하서를 쓰고 그동안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학교도 못 나간 게 있으니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라’는 요구사항들이 쓰여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라더라. 그래서 약간 벙쪘다. 다음 날 요구가 또 왔다. 돈 달라고 한 건 취소하고 대신 사과문에 들어갈 문장들을 써서 줬다”라고 말했다.

주호민이 공개한 A씨 측 요구서에는 “저희의 형사고소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을 선생님께 사과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주호민은 “이건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내는 조약서 같았다. 그래서 선처할 뜻을 거뒀다”라고 했다.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 뉴스1

아울러 그는 초호화 변호인단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아동학대 여부 상담 과정에서 변호사 4~5명한테 통화 자문을 구한 것이 와전됐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처남이 변호사 4~5명에게 10분에 1만 원 정도 하는 전화 상담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호화 변호인단 선임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됐다”라며 “변호사에게 상담을 한 것도 A씨와 아들을 분리시키고 싶었는데 어디에서도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털어놨다.

또 성교육 강사 섭외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성교육 강사가 구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소셜미디어 수소문을 통해 유명한 분을 구한 것”이라며 “전혀 일면식 없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끝으로 그는 교육청 변호사 측이 일방적으로 교사만 옹호하고 자녀의 장애 특성을 고스란히 노출하는 채팅 내용 등을 외부에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아동학대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류재연 나사렛대 교수와 악성 댓글을 단 일부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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