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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vs특수교사, 끝나지 않은 싸움 ‘유죄 불복 항소’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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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주호민 웹툰 작가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피소된 특수교사 A씨가 벌금형 선고 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사실상 유죄로 인정됐지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재직 중이던 초증학교 맞춤반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은 당시 아들의 가방에 숨겨둔 녹음기 파일을 증거로 첨부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녹취를 증거로 인정, 일부 발언에 대해 정서적 학대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유죄 판결 자체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했다. A씨는 그간 불법 녹취된 녹음기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또 주호민의 자녀를 학대하는 발언은 없었으며, 주호민 측이 제기한 문제의 발언들은 혼잣말일 뿐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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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난 후 주호민은 취재진 앞에 서 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전했다. 이어 “일부 짜증 섞인 뉘앙스나 반족적인 훈육에서 강한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인정이 안 된 경우가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항간에 논란이 된 특수교사 권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 사건 발생시에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방법은 고소밖에 없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며 여러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얼마전 대법원 판결로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자신을 둘러싼 그간의 비난 여론에 대해 “오늘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항소를 표명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몰래 녹음한 부분을 재판부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관계가 상당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다른 교사들과 특수교사들도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지 하는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 발언과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의아하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호민은 이날 밤 9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특수교사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전날 소셜 계정을 통해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며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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