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B.A.P’ 출신 힘찬이 세 번째 성범죄 혐의로 법정에 선 가운데 아이돌 활동 때와는 달리 후덕해진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지 말고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 것,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과 보호관찰 지시를 따를 것”을 추가로 명령했다.
세 번째 성범죄 혐의 끝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힘찬은 아이돌 활동 때와는 달리 후덕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모든 판결이 끝나자 법정을 두리번거리며 둘러보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해당 여성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앞선 성범죄 혐의로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에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1년 1심에서 10개월, 2심 역시 같은 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힘찬은 지난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두 명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같은 해 5월에도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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