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경우도 표기 땐 산업 위축 우려”·”원작자 표기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문화산업계가 콘텐츠의 인공지능(AI) 사용 표기를 의무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제재 조치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30일 영등포구 국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메이드 바이 AI(Made by AI) 표기 의무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작년 5월 AI를 사용해 제작한 콘텐츠에는 관련 표기를 의무화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표기 의무를 어느 범위까지 부여해야 할지, 어떠한 방식이나 내용으로 이를 표기해야 할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경화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은 “저작권협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방송협회나 게임산업협회 등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이 많았다”며 “AI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 어떤 콘텐츠에 대해 표시 의무를 지울 것이냐 등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황선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장은 “만약 회원이 실수 또는 고의로 AI 생성물이라는 점을 표기하지 않고 등록하면 협회는 이를 근거로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법이 통과돼 대통령령으로 디테일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가요계 관계자는 AI 표기 의무화가 적당한 제재 수단 없이는 결국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작곡가 김정옥씨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제재 조치가 없다면 무의미한 법안”이라며 “AI 생성물이 남용되도록 놔두면 전 국민이 작곡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인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이와 관련해 “표기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을 때, 또는 표기를 제대로 했는데 이를 삭제, 변경, 조작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이 포함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발의된 AI 표시 의무화 법안의 경우 관련 위반 행위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정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경화 과장은 이에 대해 “법안을 수정하는 단계에서 제재 조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강승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AI를 활용해 제작된 콘텐츠가 실무에서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며 “사소하거나 비핵심적인 부분에 AI를 활용한 경우까지 표기하게 하면 콘텐츠 산업 위축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황선철 국장은 “TDM(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논의에 있어 창작 산업계의 이익보다는 AI 산업계의 이익을 위주로 전개되고 있다”며 “창작산업계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해줬으면 한다”고도 했다.
작사가 이도연씨는 “원작자 표기가 시급한 것 같다”며 “AI 작품이다,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어떤 작품을 활용했다는 내용이 표기되고, 보상도 이어졌으면 한다”고 추가로 의견을 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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