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으로 지목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강경준이 침묵을 깨고 대응에 나섰다.
29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배우 강경준은 이날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상간남 피소 소식이 알려진 뒤 20일 넘게 침묵을 유지하던 강경준은 이제야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강경준은 지난달 26일 A 씨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 A 씨는 “강경준이 내 아내 B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증빙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강경준과 유부녀 B 씨는 같은 분양대행업체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 강경준은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우선 시간을 달라.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잠적했다. 강경준 불륜 상대로 지목된 여성 역시 무단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소속사 측은 강경준의 상간남 피소 사실을 확인한 뒤 전속계약을 중단했다고 알렸다.
일요신문은 강경준을 고소한 A 씨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지난 26일 법원을 통해 ‘서면 증거’를 강경준 측에 보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A 씨 측은 “강경준과 합의할 마음이 없다. 재판을 끝까지 가기로 마음먹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속되는 강경준의 침묵에 일각에서는 그가 A 씨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A 씨 측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이런 시도는 무산됐을 것으로 보인다. 별다른 탈출구를 찾지 못한 강경준은 답변서 제출 시한이 임박하자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강경준처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 미제출 시 판결 선고기일이 바로 지정돼 원고 측 청구가 모두 인정된다.
한편 강경준의 아내인 장신영은 남편의 피소 사실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활동을 중단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슬하에 장신영이 전남편과 사이에서 얻은 첫째 아들을 포함해 두 아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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