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허성태가 소속사와의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꿨다.
소속사 한아름컴퍼니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허성태가 심문기일 하루 전날 이를 취하했다고 머니투데이가 2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허성태는 앞서 지난 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아름컴퍼니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어떤 이유에서 이를 진행한 것인지는 따로 알려지지 않았다.
빠른 절차가 요구되는 가처분 사건 특성상, 접수 당일 심문기일 통지서가 소속사 측에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측은 지난 15일 이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정한 심문기일은 이날인 24일 오후 4시 40분이었다.
그러나 허성태 측은 전날인 23일 법원에 ‘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했고, 예정된 심문기일은 취소됐다.
이 일과 관련 허성태 측은 머니투데이에 “잘 해결이 돼서 취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자세한 내막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소속사 측 역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1977년생인 허성태는 직장 생활을 하다 퇴사, 2011년 연기자 선발 프로그램 SBS ‘기적의 오디션’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연예계에 입문했다.
여러 작품에 단역으로 출연한 그는 영화 ‘밀정’을 통해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이후 ‘범죄도시’, ‘남한산성’, ‘꾼’, ‘말모이’ 등 영화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넓혔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에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데뷔 때부터 한아름컴퍼니와 함께해 온 허성태는 2022년 1월 소속사와 재계약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한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전속계약이라는 계약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다’라는 법원의 처분을 임시로 내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신청 당시 취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보호가 필요한 피보전권리가 존재, 필요성이 증명돼야 한다.
만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미 체결된 전속계약은 임시적으로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당사자 간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대한 권리행사의 불가능, 의무 면제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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