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19)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그런데 탈덕수용소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을 멈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A씨는 지난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 23일 1심 소송 결과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스타쉽은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렸다. 스타쉽은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사이버 렉카’ 운영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추가로 확인 중에 있으며, 법무법인 리우와 함께 기존 소송과 달리 신원 파악이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했고 이를 통해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사이버 렉카’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할 것을 예고했다.
당초 A씨는 이러한 장원영과 스타쉽의 소송 제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1심 판결이 내려지자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을 비롯해 수많은 K팝 아티스트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콘텐츠를 제작해 온 유튜브 채널이다. 스타쉽 또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끝까지 단호한 법적 절차를 이어간다는 입장인 만큼, 소송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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