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여자)아이들(미연 민니 소연 우기 슈화)의 신곡 ‘와이프(Wife)’가 KBS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가 24일 공개한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의 ‘와이프(Wife)’는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를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 22일 발매된 ‘와이프(Wife)’는 멤버 소연이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한 노래다. 그러나 발매 직후 “이제 다 큰 거 아니니”, “위에 체리도 따먹어줘”, “조심스레 키스하고 과감하게 먹어치워”, “이제 너도 한번 올라타봐” 등의 가사로 인해 성적인 의미가 연상된다며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여자)아이들의 또 다른 신곡 ‘롤리(Rollie)’는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한편 (여자)아이들은 오는 29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정규 2집 ‘2’를 발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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