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배우 김수미와 그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가 회사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회사는 김치와 게장 등의 가공식품을 유통·판매한다.
나팔꽃 F&B는 고소장을 통해 김수미와 정명호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영화), 나팔꽃미디어(매니지먼트) 등 정명호가 운영하는 회사에 ‘김수미’ 브랜드를 무단 판매하고 약 5억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정명호는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3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중에는 ‘정명호 가지급금’, ‘선생님댁 김장’, ‘선생님댁 유기그릇 세트’ 등의 명목으로 회계처리된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정명호가 배우 서효림과 결혼할 당시 집 보증금과 월세, 고가 선물을 비롯해 김수미의 홈쇼핑 방송 의상비와 거마비 등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나팔꽃 F&B 측의 입장이다.
정명호는 나팔꽃 F&B가 설립된 2018년부터 사내이사를 맡다가 2021년 3월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했다가 지난해 11월 해임되었다. 현재는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며, 회사와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하와이에서 지내고 있는 정명호는 더팩트에 “고소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상황을 정확히 모르지만, 지난해부터 회사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사 측이 저와 어머니를 고소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며, 반대로 자신이 회사 측에 횡령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서효림의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가족 일이라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며 “남편 정명호의 법무법인에서 곧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효림은 지난 2019년 정씨와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김수미 아들 정명호, 횡령 혐의 ‘회삿돈 횡령’ 무혐의 결론나와…
배우 김수미씨의 아들이자 식품판매업체 나팔꽃F&B 대표인 정명호씨가 회삿돈 횡령 혐의로 피소됐으나, 2022년 12월 2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2년 12월 6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정명호씨와 나팔꽃F&B 이사 송모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정명호씨는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회삿돈 3억원으로 대북협업 관련주 5만6545주를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정명호씨가 어머니 김수미씨가 출연하는 요리 예능프로그램 ‘수미네 반찬’의 북한 촬영 계획에 따른 주식 상승 기대로 인한 것이었다. 주식 매입을 위해 회삿돈 3억원을 회사 직원 계좌로 이체한 후, 해당 직원이 개인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했다.
북한 촬영이 성사되지 않고 주식 가격이 떨어지자, 정씨는 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을 매도하고 다른 주식에 재투자했다. 나팔꽃F&B는 주식투자업을 사업목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명호씨의 투자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정상적인 회계처리로 판단했으며, 정씨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착복할 수 없는 구조라고 보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정명호씨는 앞서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주식투자가 문제가 없으며, 이사회 및 변호사와의 상담 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음을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사회 결의 및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이유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에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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