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으로 지목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강경준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요신문이 19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강경준은 분양대행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유부녀 직원 A 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씨 남편 B 씨가 지난달 26일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5000만 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변호사도 선임계를 냈다.
언론을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강경준은 침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강경준이 사태에 대해 손 놓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강경준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법원에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체는 강경준이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재판 대응이 아니라 B씨와 합의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일요신문은 강경준 쪽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는지 묻자 B씨 측 변호사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강경준 측 변호사에게 물어보라”며 강경준 측이 합의를 제안했다는 점을 넌지시 밝혔다고 전했다.
강경준 측이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건 강경준에게 모종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합의 내용이 알려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가 “유명인이 연루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합의로 끝날 경우 대부분 비밀유지조항을 집어넣는다”라며 “이런 경우 합의 내용에 대해 상호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 만큼 그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요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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