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인스타그램 |
가수 영탁이 2년 반 만에 자신이 말한 ‘사필귀정’의 뜻을 입증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도 동일한 죄명에 협박까지 더해져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백씨 등은 예천양조가 제조하고 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과 협상한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지사장 조씨는 영탁의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가 제기됐다.
2021년 백씨 등이 주장한 내용은 “영탁이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다”,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을 등록하려면 같은 이름을 예명으로 쓰는 영탁 본인에게 등록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영탁의 모친에게 이를 부탁했고 모친이 승낙서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일주일 만에 예천양조와 별개로 상표 출원했다” 등이다. 또한 영탁의 어머니가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말해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It’s Live’ |
이에 재판부는 “백씨 등이 허위 사실을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영탁과 그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영탁은 한창 예천양조와 분쟁이 시작됐던 2021년 8월, 하늘을 향해 손바닥을 펼친 사진과 함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요. 비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사필귀정”이라고 언급한 게시물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실제로 이 사진 한 장으로 영탁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온갖 비난을 들어야 했다. 영탁 측은 처음부터 예천양조 측의 모든 주장을 허위 사실을 했지만, 이미 논란은 걷잡을 수 없었던 것.
한편, 영탁 측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 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서도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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