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김태희 부부 정은지 / 사진=DB |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겸 배우 비·김태희 부부에 이어 에이핑크 정은지도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 스토커는 수차례 집 초인종을 눌러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집착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악질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 원,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등도 명했다.
A 씨의 스토커 행위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작됐다. A 씨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문자와 함께 SNS, 유료 팬 소통 플랫폼 버블을 통해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알려진 것만 총 544개다.
SNS 메시지가 끝이 아니었다. 배달업에 종사 중이었던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정은지의 이동 동선을 따라가며 스토킹 한 혐의도 받는다. 정은지의 아파트 현관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발각된 경우도 있다.
A 씨는 정은지의 소속사 경고도 무시했다.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며 정은지를 괴롭혔고, 결국 소속사로부터 고소당했다. 고소당한 뒤 잠잠한 듯 보였으나, A 씨는 또다시 인스타그램을 통해 DM(다이렉트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메시지가 응원과 관심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들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도 낸 상태다.
악질 스토킹 피해를 입은 연예인은 또 있다. 비, 김태희 부부는 수차례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며 불안감을 조성한 스토커를 고소한 바다.
40대 여성 B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여러 차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비·김태희 부부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B 씨는 총 14차례 걸쳐 초인종을 누르며 비·김태희 부부에게 불안감을 안겼다.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음에도 무시했다. 이후 2022년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B 씨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 우려가 높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비·김태희 부부, 정은지 외에도 최근 방탄소년단, 르세라핌, 세븐틴 등 유명 아이돌들은 사생활을 쫓는 ‘사생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의 관심은 단순히 스타를 응원하고 애정하는 정도를 넘어섰다.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고, 사랑과 관심을 갈구한다. 사생팬과 스토커는 한 끗 차이. 그릇된 사랑은 독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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