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피소된 가운데 아내 인민정이 양육비 지급 내역을 공개했다.
인민정은 17일 자신의 SNS에 “통장 압류 등 빚으로 인하여 양육비를 주지 못해 김동성 씨가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많은 분이 댓글과 DM 등으로 연락을 주셨다. 그중 하나가 채널A 뉴스에서 나온 내용”이라며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지난 2021년 2월 김동성의 전 부인이 한 매체에 ‘양육비는 안 주고 둘이 골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런 것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라며 인터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민정은 “요지는 양육비는 안 주고 ‘(인민정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치고 모피코드를 사줬다. SNS에서 봤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 방송을 보시고, 마치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해 양육비를 주지 못한 게 아니냐는 말이 있어 고민 끝에 다시 한번 글을 쓴다”며 양육비 지급 내역과 집세 내역 등을 공개했다.
인민정에 따르면 김동성은 당시 들어왔던 출연료는 양육비로 대부분 보내고 하차 이후 남은 양육비를 갚기 위해 과일판매업을 했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인민정은 본인 자금으로 일적인 목적을 위해(현재까지 2019년 2월과 7월 두 차례가 전부) 해외에 다녀왔다고 해명했다.
또한 모피를 김동성에게 받은 적도 없으며 호화롭게 즐기기 위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 시기에 집세와 자동차 리스비 등 양육비와 별개로 2700여만 원을 지불한 사실은 있다며 자동차 리스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인민정은 “양육비를 주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 진심이다. 경제적 상황(빚, 통장 압류)이 나아질 수 있도록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반드시 더 열심히 살아내서 어떤 일이든 하여 양육비 꼭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성의 전부인 B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동성과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 씨와 두 자녀가 받지 못한 양육비는 801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동성은 “살기 위해 버티고 있다”며 “파렴치한 아빠로 남는 것은 죽을 만큼 싫다. 아이들 밀린 양육비 반드시 보내겠다. 제발 다시 주저앉지 않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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