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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아내’ 이은주 아나, KBS에 5년 만 최종 승소 “정규직 복직” [MD이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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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전 아나운서, 가수 앤디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가수 앤디의 아내로 알려진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KBS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이은주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상캐스터로 브라운관에 데뷔한 이은주는 2015년 11월부터 프리랜서 진행자 계약을 체결하고 KBS 강릉방송국, KBS 춘천방송총국 등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이후 해당 방송국의 인력 부족으로 2018년 12월부터는 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한 후 다른 지역 방송국으로 옮겨서 일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18년 12월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라고 적혔다.

하지만 KBS는 신규 인력을 채용한 후 2019년 7월 7일부터 이은주를 업무에서 배제했고, 이은주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은주 전 아나운서, 가수 앤디 / 마이데일리

1심은 KBS의 손을 들어줬다. 이은주가 체결한 계약서에 업무상 지휘·감독에 관한 조항이 없고, 이은주가 KBS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KBS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점, 이은주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던 점과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업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수익을 얻었던 점 등 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2심 판결에서는 이은주가 회사의 방송 편성에 따라 근무하며 거의 매일 출근했고, 다른 아나운서들과 순번을 정해 주말에 당직을 서기도 했으며 휴가 일정은 회사에 보고되는 등 사실상 전속 계약을 체결한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형태로 근무했다는 점에서 KBS에 전속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KBS에서 이은주가 방송 때 입을 의상의 색상을 지시하기도 했다는 점, 이은주가 KBS 분장실에서 KBS 소속 코디로부터 헤어 및 메이크업을 받았다는 점 역시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가 됐다. 

KBS는 이 결과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KBS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이은주에게 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은주는 2022년 6월 9일 그룹 신화 멤버 앤디와 결혼했다. SBS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에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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