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가수 박효신이 2021년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가 약 79억에 강제 경매로 나왔다. 강제 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했을 때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제도다.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된다. 감정가는 78억 9천만원이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 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 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보면, 박효신은 이 아파트에 전입했고, 아파트 소유권을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박효신이 아파트에 살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이후 진행된 부동산 현황조사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박효신의 실제 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강제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면 매각 금액은 부동산 등기 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간다. 바이온 주식회사의 청구액은 5억6천894만원이며 FNC엔터테인먼트 산하 투자회사인 FNC인베스트먼트도 6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한편 박효신은 2016년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2022년 소속사와의 법적 갈등을 겪은 후 직접 소속사를 차렸다. 당시 팬클럽에 “3년 간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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