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빚은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이 이달에 열려고 한 일본 공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은 자신의 생일(1월 20일)을 기념해 오는 19일과 20일 일본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려고 했다. 19일엔 오사카 예스 시어터(YES THEATER), 20일엔 도쿄 긴자의 시사통신(時事通信) 홀에서 콘서트를 열려고 했다.
문제는 콘서트 개최 20여일을 앞두고 대형 사고를 쳤다는 점이다. 김정훈은 지난달 29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이 세 차례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정훈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해 김정훈을 입건했다.
이처럼 큰 물의를 빚었음에도 김정훈은 예정대로 일본 공연을 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콘서트 예약 사이트에 방문하면 오사카 공연과 도쿄 공연의 티켓을 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사카 공연과 도쿄 공연 모두 하루 두 차례 열린다. 콘서트 티켓 가격은 11만엔(약 9만 9500원). 김정훈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촬영 티켓은 별도 판매한다.
여러 이유로 김정훈은 누리꾼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김정훈은 음주 측정 거부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켜고 누리꾼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넸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과 함께 “새해엔 다들 좋은 일만 있기를. 해피 뉴 이어(Happy New Year)”라는 멘트를 올렸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뻔뻔한 게 아니냔 비판이 나온다.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는 점도 김정훈이 비판을 받는 이유다.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 최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실제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김진배 변호사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초범인 경우에는 통상 고액 벌금형 또는 2년 정도 이하의 집행유예 정도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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