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준 상간녀가 부동산중개업체가 아닌 분양대행업체 직원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강경준불륜녀로지목된A 씨신상정보일부가공개돼2차피해를우려하고있다.
이런 가운데 아무 해명도 없이 강경준 인스타 계정이 돌연 삭제되자 누리꾼들의 분노가 커지고있다.
앞서 지난 3일 스포츠동아는 단독 보도를 통해 강경준이 부동산 중개업체에 재직 중이며, 그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8일스포츠조선은단독보도를통해강경준과상간녀A 씨가함께다닌것으로알려진업체가부동산중개업체가아닌분양대행업체라고전했다.
다행히 강경준 상간녀 인스타 주소, 얼굴, 사진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불륜녀 신상 정보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 2차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강경준과 상간녀가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아내 장신영과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이어지고 있다.
장신영은결혼3년만인지난2009년전 남편의사기행각으로이혼한아픔을겪었고이후육아와연예계활동을병행했다.
이에 분노한 누리꾼들은 강경준 상간녀 신상정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온라인 신상털기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만약 온라인 상에 강경준 불륜녀 인스타 주소, 얼굴 사진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파성이 높아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