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 5000만 원을 뜯은 전직 여배우와 유흥업소 실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5일 전직 여배우 A씨(28)를 공갈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유흥업소 여실장 B씨(29)를 공갈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공범이 아니라 각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선균에게 2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뒤 결국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선균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임에도 “B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 3억 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 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아기를 안고 구속 심사에 출석했으며 결국 구속됐다. A씨는 여배우 출신으로 지난 2012년과 2015년에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선균으로부터 받은 3억 원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가족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말한 ‘모르는 해킹범’은 정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A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아파트 위 아랫집 이웃으로 7년가량 가깝게 지냈다. 그러다 둘의 관계가 틀어졌고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의 머리카락을 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직접 찾아가 마약 투약 사실을 제보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협박해 이선균으로부터 뜯은 3억 원을 자신이 받아 챙기려다 실패하자 그를 구속시키려고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4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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