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46·조태규)의 근황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강지환 전 소속사가 강지환에게 제기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이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체포됐다.
당시 강지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측은 “외주 스태프 A씨에게서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 B씨에게는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 DNA가 발견됐다. B씨가 샤워 후 강지환 의류와 물건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12회까지 촬영을 마쳤던 TV조선 드라마 ‘조선 생존기’에서 하차했다.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강지환을 상대로 63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53억 원과 지연 이자를 배상하고 전 소속사가 6억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강지환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제작사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강지환이 젤리피쉬와 계약 당시 중간에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단서 조항을 들어 배상액인 53억 원을 함께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단, 모두 기각했다.
전 소속사와의 민사 재판에서 승소하고 집행유예 기간도 경과한 만큼 강지환이 다시 배우 활동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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