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유은비 기자] 이선균과 유흥업소 여실장 A씨의 통화 녹취를 단독 보도한 KBS를 상대로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징계 민원이 접수된 가운데 한 달 전 KBS가 내놓은 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월 KBS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이선균과 유흥업소 실장 A씨의 통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해당 내용에는 마약 투약 의혹과는 무관한 사적인 대화 내용이 포함돼 비난을 받았다.
이후 이선균이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지 약 두 달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해당 보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KBS에 민원을 접수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했으며 방심위는 스포티비뉴스에 “관련 민원이 오늘 2건 접수됐다. 민원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심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이미 한 달 전 KBS 역시 해당 보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명을 내놓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방송된 KBS ‘TV비평 시청자데스크’에는 공개된 녹취록 보도에 대한 지적과 보도국의 입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방송에서 김형일 극동대학교 교수는 “KBS 뉴스에서도 독자적인 취재와 보도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1월 24일에는 배우 이선균 씨와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유흥업소 실장의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한 단독 보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 교수는 “연예인과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시청자들의 관심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 경찰 외부로 유출되고, 또 이를 토대로 추측성 보도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청자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보도 당사자가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박희봉 KBS 보도본부 사회부 팀장은 “경찰 수사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유명 배우 연예인의 마약 투약 정황에 대한 추가 취재가 이루어져 단독보도 하게 됐다”라며 “해당 사안은 마약 남용이 공중보건과 사회 질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범죄라는 점, 그리고 유명 연예인이 연루돼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언론이 실체를 규명할 필요성이 컸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희봉 팀장은 “이 과정에서 최종 기사화된 해당 보도는 사건 연루 당사자와 경찰, 해당 연예인 등의 입장과 반론을 최대한 취재하고 각 당사자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비교 형량에 내용이 구성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난맥상 해당 연예인의 반론도 충실히 포함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지적해 주신 것처럼 향후 보도에서 시청자의 알 권리와 범죄 피의자의 인권, 정책 제시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취재,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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