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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맞지만…” 경찰, 훈령 어기고 마지막까지 이선균 ‘비공개 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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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공보 규칙을 어기고 이선균 측의 비공개 조사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가 23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로 3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해 착잡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 뉴스1
이선균이 지난 23일 3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한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 뉴스1

경찰이 3차 소환 조사 때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이선균 측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이선균은 지난 10월 28일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많은 취재진이 몰렸고 이선균은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1차 소환으로부터 일주일 뒤인 2차 소환 때도 같은 모습이 연출됐다. 이선균은 다시 많은 카메라 앞에서 사과를 반복했다.

이에 이선균 변호인은 3차 소환 조사일이 잡히자 경찰에 비공개 소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선균 변호인은 3차 소환 조사 하루 전인 지난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선균이 유명인이긴 해도) 경찰이 이미 2차례나 공개 소환을 했다”라며 “이번에는 비공개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당시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씨 변호인이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며 “요청하며 받아주겠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선균 변호인이 비공개로 소환해 달라고 재차 강하게 요청하자 경찰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방송기자들이 공개 소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기자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괜히 비공개로 소환했다가 이씨가 (숨어 들어가는 것처럼) 영상이나 사진이 찍히면 오히려 피의자에게 더 손해”라고 설명했다.

사실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한 경찰 수사공보 규칙에 어긋난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경우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도 지난 5월 2차 소환을 앞두고 “비공개 소환 원칙에 맞게 다른 경로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반발한 바 있다.

검찰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언론 등과 접촉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런 접촉을 권유하거나 유도해서도 안 된다.

앞서 이선균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시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선균은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 26일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선균 변호인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반드시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비공개 소환이 원칙인 것은 맞는다”라며 “이씨 소환 일정을 경찰이 먼저 공개한 적은 없다”라고 매체에 해명했다.

이선균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례는 유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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