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도끼(본명 이준경)와 배우 김혜선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4457명(건강보험 1만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의 인적 사항을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김혜선은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59개월간 총 51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료 체납액 2700만원, 국민연금 체납액은 2400만원이다.
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 9차례 신청 후 이행하지 않는 등 납부 의지가 보이지 않아 공개 대상이 됐다.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간 총 4000만원(건보료 2000만원·국민연금 1800만원)을 체납한 도끼 역시 2019년 2월 예금채권 압류로 분할납부 신청을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 기준은 △납부 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체납자 △납부 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이름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건보료) △나이 △주소 △체납 기간 △체납액 등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6월부터 인적 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자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업종·직종을 추가했다. 아울러 공개자의 정보 검색이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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