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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 박나래가 세무조사서 수천만 원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졌고, 소속사 측은 곧장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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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뉴스1/어도비 스톡
박나래/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뉴스1/어도비 스톡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소속사 측은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26일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등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코미디언 박나래. ⓒ뉴스1
코미디언 박나래. ⓒ뉴스1

뉴스엔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성격으로 알려졌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을 누락했거나, 부적절한 비용 청구 등이 발생했을 때 실시한다.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된 박나래의 이태원 단독주택.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된 박나래의 이태원 단독주택.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된 박나래의 이태원 단독주택.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된 박나래의 이태원 단독주택. ⓒMBC

한편, 박나래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55억짜리 단독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화제를 불러온 바 있다.

해당 주택의 토지면적은 토지면적은 551㎡(166.68평), 건물면적은 319.34㎡(96.6평)으로 지하1층, 1층,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 5개, 화장실 3개를 갖추고 있다. 현재 박나래가 직접 거주 중이다. 

황남경 에디터 / namkyung.hwang@huffpost.kr

허프포스트코리아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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