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도중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접했다며 고민을 털어놨던 최성희씨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한 유튜버가 상간녀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불륜잡는 헌터 공룡아빠’에 ‘췌장암 최성희씨 상간녀 신상 공개하겠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최성희씨는 9월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자신이 췌장암 4기 투병 중이며, 췌장암 진단 후 3개월 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던 인물이다.
당시 최씨는 “상대 여성도 내 암 투병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무엇보다 여성 측에서 제 암 투병 사실을 거짓이라고 몰아가는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이를 용서하기 힘들고 남편의 외도 사실 또한 주변에 도저히 얘기할 수 없었다. 주변에 일일이 알리기보단 방송에 나와 당당히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출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최씨가 10일 사망한 소식이 뒤늦게 전해져 안타까움을 안겼다. 고인은 10월 15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 공룡아빠는 최씨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최씨는 변호사 없이 홀로 5살 아들을 키우면서 2년간 재판을 진행해 왔다”며 “결국 승소했지만 상간녀란 사람이 최씨에게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재항소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최씨는 어린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최씨를 위해 이 사건을 공익적 목적으로 취재 탐사를 진행하겠다던 공룡아빠는 실제 상간녀 B씨의 모자이크 없는 사진과 함께 “84년생 OOO”라고 공개했다.
공룡아빠에 따르면 B씨는 환자와 그 아이로부터 가정을 빼앗고 죄의식조차 없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B씨 역시 불륜 피해자였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B씨는 전남편의 외도로 이혼했고 당시 상간녀와 재판하면서 승소했던 피해 여성이었다.
공룡아빠는 “일반인의 신상을 공개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되지만 최씨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었다”며 “상간녀가 잘못을 인정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왔다. 어떤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신상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다만 최씨의 남편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최씨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하나 뿐인 아들의 친권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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