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와 관련해 좋지 않은 소식 하나가 갑자기 전해져 주목받고 있다.
아주경제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수천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단독 보도했다. 박나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주경제는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조사와 달리 사전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착수한다. 세무당국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을 누락했거나, 부적절한 비용 청구 등이 발생한 정황 등을 미리 파악하고 조사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소속사인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즉각 입장을 밝혔다.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 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 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나래는 202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166평 규모 단독 주택을 55억 원에 낙찰받아 큰 화제를 모았다. 해당 단독 주택 당시 감정가 60억 9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나래 단독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방 5개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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