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가 남현희를 언급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청조는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안경을 벗고 눈을 질끈 감고 있거나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전청조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서 3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청조는 자신의 부와 인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신규 앱 투자 등을 권유했다. 하지만 전청조는 사실 서울 동부구치소를 출소한 후에 특별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또 투자 경험이나 진행 중인 사업도 없었다. 이후 투자금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기만했다”라고 말했다.
전청조는 변호인을 통해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언론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 올라온 수많은 억측이 자극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또 일부 유튜버들은 허위 사실을 생산하고 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받을 거로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이 한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현재 재산이 전혀 없다. 대부분의 범죄 수익은 남현희와 그 가족에게 흘러갔다. 남현희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이 다시 피해자분들에게 환원되길 원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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