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동국의 아내가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최근 이동국 부부는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은 경기도 성남시 A산부인과 대표원장 B씨다. 해당 산부인과는 2013년 7월 이동국 부부의 쌍둥이 자매, 2014년 11월 아들이 태어난 곳이다.
B씨는 이 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연수경찰서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21일 이동국 아내 이수진 씨는 스포츠투데이에 “A산부인과가 지난 10년 동안 제 출산 직후 사진, 아이들 사진을 병원에 여기저기 배치해서 홍보하고 있었더라. 몇 년 전에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병원에서는 내렸다고 하는데 홈페이지나 블로그 같은 온라인에서는 계속 사용되고 있더라. 그래서 개인이 아닌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소를 제기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조정신청은 지난 10월 기각됐고,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수진 씨는 “조정신청 중 알게 된 사실인데, B씨에게 100명 넘는 채무자가 있더라. 빚이 많은 B씨가 회생신청을 해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고 전했다.
B씨 측은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었던 C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로, 병원 인수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고소를 제기한 시점이 병원을 넘긴 C씨의 아들과 B씨 사이에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때라, C씨와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초상권 침해’로 자신을 압박하려 했다고 맞섰다.
이수진 씨는 사실무근이라면서 “B씨는 본인 생각에 C씨와 저희 부부가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낸 거다. 하지만 B씨와 통화를 했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B씨가 안다. B씨도 인정을 했다.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고소를 건 것”이라고 맞섰다.
이 씨는 “도리어 B씨가 저한테 C씨와 연락을 하게 해달라고 하고, C씨를 상대로 소송을 하라고 시키더라. 저는 C씨와 연락할 길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모른다”면서 “B씨가 말도 안 되는 걸로 악의적으로 이슈화시키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유명인인 점을 이용한 것 같다. 유명인이라도 보호받아야 하지 않나. B씨에게 명예훼손 등의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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