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표절 의혹으로 고발한 사람이 드디어 특정됐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측이 저작권 침해 혐의 고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소 제기 3개월 만에 해당 고발인이 특정됐다고 뉴시스가 21일 보도했다.
고발인의 인적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이유 측은 표절 의혹 제기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만큼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초 고발인으로 추정되는 인물 A씨의 인적 사항을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이유 측은 지난 9월 A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 피고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해 3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을 통해 수사 기관에 A씨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문서 송부 촉탁 절차를 진행했다.
강남경찰서 측은 약 3개월 만에 사실조회 회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 측은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며 아이유 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유 측은 지난 10월 고발인의 인적 사항이 확인될 경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일반 시민 A씨로부터 아이유가 음악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이 된 곡은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총 6곡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이후 아이유 측은 6곡 중 ‘셀러브리티’ 작곡에만 참여했고 ‘삐삐’는 프로듀싱을 맡았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창작 행위(작곡)에 참여해야 한다.
이에 아이유 측 법률대리인은 유일하게 작곡에 참여한 ‘셀러브리티’에 대해 A씨가 문제 삼았던 부분과 아이유가 참여한 부분이 다르다는 취지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또 아이유 곡을 만든 작곡가와 프로듀서들은 직접 나서서 표절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분홍신’, ‘좋은 날’을 만든 작곡가 이민수는 “타인의 곡을 참고하거나 염두에 두고 작업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고 ‘삐삐’ 작곡가 이종훈은 “어떠한 작업물도 표절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가여워’를 작사 및 공동 작곡한 최갑원 프로듀서 역시 표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경찰은 지난 8월 A씨의 고발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고소·고발 절차상 문제가 있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 측은 A씨의 고발이 아이유를 괴롭히기 위한 ‘흠집 내기’라며 강력한 법적 책임을 예고한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소송 제기 당시 이담 측과 소송대리인 측은 고발인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SNS 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등 인적 사항 특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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