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엠넷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병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 구매 시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해당 혐의로 윤병호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윤병호는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대마 매수 사실은 있으나 실제 흡입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해할 우려가 높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큼에도 윤병호는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매수, 사용, 흡연, 투약했다”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또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에 윤병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57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윤병호는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한편 윤병호는 엠넷 고등래퍼’ 시즌 1, 2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2020년 11월 “중학교 때부터 LSD, 엑스터시, 코카인 등을 했다”며 “갑자기 얻은 유명세가 혼란스러웠다. 마약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 마약에 1억 2000만원 정도를 썼다”고 고백해 충격을 안겼다.
윤병호는 지난해 8월에는 인천구치소에 있다며 “제가 투약한 사실이 TV에도 나왔다고 전해 들었다. 사실 저는 제가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굉장히 부끄럽고, 뒤통수를 친 것 같아 죄송하다”며 “그래도 중독으로 이어지기 전에 구속돼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멍청한 선택을 또 했다. 변명의 여지도 없고, 진심으로 죄송하다. 처음으로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자필 사과문을 남겼다.
이어 “마약에 대한 내 발언과 행동은 진심이었고, 생각 또한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절대 손대지 말아 달라. 앞으로도 저의 추락이 누군가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면 후회는 없다”며 “얼마나 걸려서 출소할 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모든 마약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남자답게 죗값 치루고 나가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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