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지효가 길었던 싸움 끝에서 웃게 됐다.
13일 뉴시스는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 측은 항소기간 내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전 소속사 측이 항소기간 내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음으로써 송지효 승소는 최종 확정됐다.
민사 소송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송지효는 지난달 23일 판결문을 송달받았고, 우쥬록스는 며칠 뒤인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늦게 판결문을 송달받은 우쥬록스 송달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항소가 가능한 기간은 지난 12일 자정까지였다.
앞서 재판부는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미납 정산금 9억 8400만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송지효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해 오다 올해 4월 최종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5월에는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송지효 측은 박주남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송지효는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다. 송지효는 최근 영화 ‘만남의 집’ 출연을 확정 짓고 촬영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지효 새 소속사 넥서스이엔엔은 “새 작품 속 믿고 보는 배우 진면목을 선보일 송지효 변신과 새로운 매력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만남의 집’은 15년 차 여자 교도관인 태저가 담당 수용자 딸을 만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송지효는 극 중 여자 교도관 태저 역을 맡아 연기한다.
‘만남의 집’은 내년 1월 크랭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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