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ENA·SBS PLUS ‘나는 솔로’ 16기 영숙(가명)이 여성 A씨의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피해자 A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김유림 변호사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 법무법인은 금일 대구수성경찰서에 영숙에 대하여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영숙은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철과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대화를 인스타그램에 고정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 A씨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영숙이 현재까지도 A씨의 의사에 반해 수십 차례 인스타그램 DM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고 추가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협박 및 스토킹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6기 영숙은 16기 상철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폭로하면서 상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메시지에는 상철이 A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음란한 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상철은 영숙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A씨 또한 영숙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는 일반인으로서 영숙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삶이 파괴되어 가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피해자가 스토킹과 협박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0